2018년 1월 31일 수요일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서의 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016.6.30.)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그리고 현재는 기업들에서도 장애익신에 대한 교육이 커지고 있다. 장애 인식개선을 영상과 공연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은 장애인식개선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수준높은 한국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http://oh-gukak.kr
02)880-0691~0694 | ktmob@naver.com
2018년 1월 2일 화요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2017 연말 업무유공 표창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정기연주회과 일본 해외공연, 문화예술전승공연, 장애인식개선공연, 문화나눔공연 등 120여 회의 공연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의 예술혼을 널리 전했습니다. 앞으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에게 더욱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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