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월요일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I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II


출처: EBS 교양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5일 병진 5번째기사 


관습 도감사 박연이 상언하기를,

1. 관현의 음악을 맡은 장님은 모두 외롭고 가난하여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지난해에 뽑아서 관습 도감에 들어온 사람이 겨우 18인 정도인데 재주가 취할 만한 사람은 4, 5인에 지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처음 배워서 익숙하지 못하고 나이가 이미 반이 넘어서 잔폐(殘廢)함이 이미 심하여졌습니다. 대개 관현의 음악을 익히는 일은 고생을 면치 못하지마는 복서(卜筮)의 직업은 처자를 봉양할 만한 까닭으로, 총명하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음양학으로 나가고 음률을 일삼지 않으니, 만약 격려시키는 법이 없다면 고악(瞽樂)179) 은 끊어지고 장차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의 제왕은 모두 장님을 사용하여 악사를 삼아서 현송(絃誦)의 임무를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이미 시대에 쓰임이 된다면 또한 그들을 돌보아 주는 은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이미 도감에 소속된 18인 안에서, 그들이 연회에 모신 지 시일이 오래 된 사람은 동반 5품 이상의 검직(檢職)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도 모두 배참을 허용하고, 만약 총명하고 나이 젊어서 여러 음악을 통해 알면서 자원하여 입속하는 사람은 처음에 7품 검직을 제수했다가, 그들이 익힘을 기다려 예에 의거하여 참직을 주어서 자손들의 후일의 길을 열어 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용이 없이 베풀어 주는 은혜가 될 것이며, 저들에게 있어서도 권장하지 않는 권장이 될 것이니 도리에 해롭지 않을 듯하온데, 더군다나 점치는 장님에게 검직을 주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쌀을 내리는 것도 봄·가을 두 철에 국한하지 말고 사사로 나누어 주어서 권려(勸勵)하고 흥기시키도록 하소서.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폐질이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 아닌데, 이 무리들이 이미 벼슬할 도리도 없으며 또한 음직(蔭職)을 물려 받은 예도 없으니, 이것은 이른바 세상의 버린 사람입니다. 만약 승중(承重)을 하여 이런 변고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비록 공경의 아들과 훈벌의 자손일지라도 자신이 이미 관작이 없으므로 조종에 봉사할 수 없게 되니, 이것은 성주께서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이 또 같이 사랑하는 덕화가 그늘진 골짜기와 엎은 동이 밑에는 미치지 못하는 유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4, 5품의 검직을 주어 겸해 구제하고, 이어서 전책에 써서 영구히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소서."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출처: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da_11312025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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