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서의 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016.6.30.)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그리고 현재는 기업들에서도 장애익신에 대한 교육이 커지고 있다. 장애 인식개선을 영상과 공연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은 장애인식개선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수준높은 한국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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